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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남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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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대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직장때문에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에게 신경을 더 써주어야하는데 회사에 나가면 그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회사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쓰실 때 받으실 수 있는 급여나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즈음 여자, 남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또 지원금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육아휴직이 시행되고 있는지 남자, 즉 아빠가 되실 분들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받을 수 있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급여도 받을 수 있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면 각각 1년씩 3년 사용 가능한거죠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 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즉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된다고 하니 동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으로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해요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완료하거나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라고 해서 아빠의 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빠의 달 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남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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