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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된 경우 얼마나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취소 재취득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면허정지나 취소를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그 이유에 따라 6개월부터 5년 제한까지 다양한데요
각 기간별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개월 제한되는 경우는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전을 못하니까 원동기 면허라도 따서 타고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6개월은 기다리세요~
1년제한인 분들의 경우 크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데
- 무면허운전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이용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네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응시결격사유의 경우 2년 제한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8가지에 해당합니다
웬만한 면허취소를 당할 경우 2년동안 면허를 따기 힘들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제한이신 분들의 사유는
- 3회 이상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 절취한 자
-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불응 3회 이상자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시험이 무효처리된 자
3년 제한부터 5년 제한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3년 제한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 강, 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4년 제한은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5년 제한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말그대로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망간 경우에는 5년간 응시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면허취소 재취득기간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발생했더라도 인내를 갖고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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