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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면허취소 재취득기간 사유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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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또는 정지가 된 경우 얼마나 지나야 재응시가 가능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면허취소 재취득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면허정지나 취소를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그 이유에 따라 6개월부터 5년 제한까지 다양한데요

각 기간별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개월 제한되는 경우는 단순음주, 단순무면허, 자동차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전을 못하니까 원동기 면허라도 따서 타고 다녀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6개월은 기다리세요~


1년제한인 분들의 경우 크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데


  1. 무면허운전
  2.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3. 자동차 이용범죄
  4.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네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응시결격사유의 경우 2년 제한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8가지에 해당합니다

웬만한 면허취소를 당할 경우 2년동안 면허를 따기 힘들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제한이신 분들의 사유는


  1. 3회 무면허운전
  2.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한 경우
  3.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를 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4.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시
  5.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6.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 절취한 자
  7. 음주운전 3회 이상, 측정불응 3회 이상자
  8.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시험이 무효처리된 자





3년 제한부터 5년 제한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3년 제한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자동차 이용범죄, 자동차 강, 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4년 제한은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5년 제한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말그대로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망간 경우에는 5년간 응시하실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면허취소 재취득기간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발생했더라도 인내를 갖고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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