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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근로소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가 또 세금으로 빠져나갈지 즐거운 알아볼까요?
먼저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왼편의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민원증명, 양도소득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순으로 접속해주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이용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중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며 20세 이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자녀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견표가 필요하신 분은 한글, 엑셀, PDF 버전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월급여액에 200만원을 입력하고 공제대상은 1명, 20세 이하 자녀수는 없음으로 선택했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여러분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세를 한 번 계산해보세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볼 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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