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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예비군 연기 신청 및 구비서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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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군대에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예비군 훈련!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날짜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 예비군 훈련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 예비군에 관한 내용이며 동원예비군 연기 등에 대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비군을 연기하는 이유로는 질병, 출국, 시험응시, 결혼 등의 이유가 있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군 연기 신청하는 방법과 각 사유별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비군 연기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훈련 명령을 수령했는데 해당 날짜에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 상단에 훈련 연기 > 일반 훈련 연기 신청을 클릭!

 

 

이후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훈련연기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희망연기기간과 연기사유 등을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연기가 됩니다

 

 

연기신청 후 연기신청 결과도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신청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비군 훈련과 동원 예비군 훈련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실것이라고 판단하고 일반 예비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연기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불시동원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화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사유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들고 있는 사유로 약 10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그 전/후의 연기대상 및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 요망)

2014년 1년차 편성 예비군부터 적용되는 연기사유 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는 입원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출국의 경우 국외체제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 입국자 명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에 응시하여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예비군 편성기간 중 6회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는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합니다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입니다

 

이외에도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천재지변 등의 재난,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주요업무수행, 농어업 종사자 등으로 훈련연기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예비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연기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예비군 훈련을 단 한번도 연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자랑)

국가를 위해 마지막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세요!

예비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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