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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대법원 전자소송 하는법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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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에 휘말려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소송을 하거나 받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전자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제도는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을 구현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요

많은 소송종류 중에서 가장 흔한 민사소송 서류와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방법

전자소송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로 구분하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소제기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을 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접수담당자가 확인 후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피고가 되셨다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겠죠

피고가 된 여러분은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게 됩니다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 등 결제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소액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전자결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종이소송에 비해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송목적이 값이 3,000만원인 경우 인지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참고)


(3,000만원X0.45%+5,000원)X0.9=126,000원


청구변경신청이나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상의 소송인 경우에는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수수료와 송달료 산출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료는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국고수납이 되므로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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