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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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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바로 이를 위한 제도인데요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며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및 판정 기준 절차,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신청서 및 계획서를 송부하고 장기요양기관에 계약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장기요양인정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 중에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며 만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장기요양인정의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에는 공단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공단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몇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이나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를 포함해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이 중 52개 항목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문조사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직원이 직접 방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방문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조사하고 점수를 산정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를 영역별로 점수 합계를 구하여 100점 환산 점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해진 수식에 따라 환산하여 점수를 구하고 이 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이후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체결 후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며 등급별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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