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인데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려면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알아보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2017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됩니다
기타 직역연금 종류와 대상여부는 아래 사진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의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은 수령 후 5년 경과시 지급되며 기타 대상여부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산정액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식이 복잡하고 개인이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따르므로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액을 얼마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보겠습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206,050원 (2017.04~2018.03))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아래의 식에 의해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