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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지나면 받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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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는 것이 있어서 때가 되면 갱신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과 그 기간을 지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되면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갱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의 주기 및 기간


그렇다면 적성검사 면허갱신의 주기,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1,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 10년 주기로 1년내에만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이야기합니다

단, 65세 이상이신 분은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2종면허 소지자인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 의무 위반시 처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버렸을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종과 2종 면허 각각 처벌사항이 다른데요




1종면허 기준으로 과태료 30,000원이 붙고 이 과태료를 또 미납할 경우 가산금 5%가 붙게됩니다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금액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당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미리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적성검사 연기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e-운전면허 홈페이지 등에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기신청을 하시려면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기신청에 따른 준비물은 본인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군복무, 재난, 구속, 입원에 의한 연기신청시 수수료 면제)


단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 해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은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및 연기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성검사기간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과태료물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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