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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생활정보

취업성공패키지자격요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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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활동계획에 따라 '진단, 경로설정 > 의욕, 능력증진 > 알선' 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조건에 따라 2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패키지1

만18세부터 만 69세까지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에 해당합니다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 15세~만24세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단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통해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림 참고)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도 해당이 되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보호기간 5년 이내에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지원자와 결혼이민자도 지원대상이 되며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 니트족도 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장의 경우 가족 또는 동거인을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장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합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연간매출액 등에 제한이 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직전 180일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자에 한하며 장애인, FTA 피해 실직자, 맞춤특기병, 미혼모, 한부모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2

만 18세~69세 이하이며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중장년층입니다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 35세부터 69세 이하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쉬고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입니다

 

고졸 이하 비진학 청년과 대졸이상 미취업자의 세부사항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 등에 제한이 있으며 고용촉진특별구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맞춤 특기병이 해당됩니다

각 세부항목별로 조건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 금액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촉진특별구역, 고용재난지역 등의 이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에서 운영중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용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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