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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 나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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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을 몇 살때부터 받을 수 있는지 연금수령 나이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 및 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게 설정됩니다

1952년생 이전의 경우 60세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었을 경우 급여수준 산정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가입기간 10년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나... 20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셨을 경우 기본연금액 100%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의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청구방법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청구기한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7년 5월 1일에 청구했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2년 5월~2017년 5월분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고 2017년 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며 청구방법으로는 내방청구,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청구, 팩스청구,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청구시 구비서류도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서명가능)은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나있는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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