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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거 알고 계시죠?
고액체납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있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개인/법인별로, 지도별로, 업종별로 검색하실 수 있어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에 정보공개 탭의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클릭해주세요
지도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명단공개자 쉽게 찾아보기 - 지도로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도로 찾는 방법은 기준년도, 체납자유형, 지역선택, 시군구 선택을 차례로 선택하신 뒤에 조회버튼을 누르면 명단이 뜹니다
우리동네에 어떤 고액체납자가 사는지 확인해보실 분들은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최대 20%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받습니다
지금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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